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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amnesty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