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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 영수증.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年金) ·상여(賞與) ·퇴직급부(退職給付)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必要經費控除) 또는 특별공제(特別控除)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源泉徵收)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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