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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market surveillance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에 대해 병·의원 등에 조사해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 약품 시판 후 실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조사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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