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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발행할 때 투자자의 권리행사 신청시 발행회사를 대신해 주권발행과 대금지급 업무를 맡는 회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인수단의 인수와 채권자의 권리행사편의를 위해 해외증권대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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