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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보험가입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1년 이상 (포괄근보험의 경우 2년) 영위하고 있고 연간매출이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0.1 ~ 10% 범위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