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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다. 2003년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탄생 근거를 마련했다. 계약학과의 형태는 두 가지다. 특정 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이 있고,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 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고용보장형"이 있다. 학부 또는 대학원 모두에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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