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에만 있는 금융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
서비스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신청을 수용해 절차를 단축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인기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