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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정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12∼24개월)동안 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1994년 4월 1일 소비자 불만으로 전격 폐지된 이후 2008년 4월에 다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