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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주식)등을 단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케 하는 제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