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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에 대해 제작자와 투자자가 약정한 기간과 예산 내에서 작품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 제작사가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면, 완성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추후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증기관은 제작물의 완성을 보장하는 ‘완성보증서’를 발급함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제작사의 자금유치를 용이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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