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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이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와 특별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과거 경상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거엔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를 따져 경상손익을 구한 뒤 특별손익을 계산했지만,2006년부터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을 따로 구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란 항목으로 일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