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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het
일단 자유화(개방)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처럼 통상협상에서는 한번합의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RATCHET조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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