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보통 자산담보부증권(CDO)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V)로 이전된다. 반면에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은 자산 소유자가 자산을 소유하면서 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만 특수목적회사 (SPC)에 넘겨 유동화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신용위험 외에 대출과 관련된 금리위험, 통화위험 등 여타 위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헤징이 가능하며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