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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