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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기업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법률 대응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최고 임원.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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