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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 등에게 매도 및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차 하는 경우 농촌공사에 경영이양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63세-8년간, 69세-2년간 매년 월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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