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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백헤지

back-to-back hedge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상대방(주로 외국 금융회사)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조자산 가격변동 리스크 등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즉, 발행된 ELS 등의 수익구조와 동일한 파생상품을 매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