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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형 상가

점포 앞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커피숍ㆍ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상가를 말한다. 길가에 들어선 상가건물에 테라스 점포가 많다. 테라스 크기는 점포 입구선을 기준으로 3~6m 정도다. 테라스 설치를 할 때 공개공지나 도로 등을 활용하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