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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living wage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