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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정상

보험 계약자가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실효된 사실 자체를 없는 것처럼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