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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