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의 하나로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제도를 말한다.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보편적인 미 근로자의 연금제도로 약 50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1980년 처음 도입됐으며,19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됐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떼내고 회사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펀드를 만든다.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1만7500달러(약 1750만원)를 적립하면 소득공제를 받거나,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액을 근로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