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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출연금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2007년 말 기준 누적 기금 규모는 7조 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