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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하거나(보전지역) 개발을 유보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국가유산 보호구역, 호수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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