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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2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투자자 에게 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더불어 등장한 용어로 이전의 "간접투자"에 해당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