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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업계 등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09년 2월 6일 제정되고 2009년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간 유통을 자유화시켜 공간정보 응용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