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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모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적용된다. 그러나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형법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특경가법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형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선고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