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지정한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통신,금융보험,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오락·문화관련 서비스업 등이 그 대상이다. 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금 5억원 미만) 및 유한회사 형태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IT)개발인력을 비롯해 자산관리설계사 보험설계사 영어강사 수영강사 레크레이션강사 전시전문가 웹디자이너 컨설팅전문가 등 주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