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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