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살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주는 자금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킨 금액이 정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