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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 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군필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 지원 알선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