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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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