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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계좌 등의 매매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