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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가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