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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자율협약

주로 금융권 여신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쓰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로만 따지면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항공기 리스 등 해외 차입이 많아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해외 채권자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간주해 채무 상환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반영해 자율협약으로 결정했다.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단과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폭이 크고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보지만 자산 매각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