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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7일 내놓은 것으로,총 5장 48조와 관련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