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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재학 중 학생의 이자 부담과 채무 불이행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 이상이며 소득이 있으면서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



또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가 통보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는데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되며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