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 고유한 권리다. 출자 대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이 완전 잠식된 법정관리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 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