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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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