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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대용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주식주문시 현금을 대신하여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용금은 보통 전일종가의 70%-80% 정도의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그러나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정리매매종목, 프리보드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용금액=증권수량 x 대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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