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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 제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후에도 자산 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시 국가 이익이나 사회 후생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주를 보유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