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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leniency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



어떤 기업이 자진신고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알고 있는게 원칙이다.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 기업엔 50%를 감면해준다. 국내에선 1997년 제도가 도입돼 1999년 처음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