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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세금과 법·제도상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세도 15년간 면제된다.



또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기업에는 간편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 2003년부터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산,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 101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3일에는 광주, 울산, 황해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광주는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지로, 울산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또한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및 실증으로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키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