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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개발이익을 평당분양가로 나누어 환산된 무상지분면적을 다시 총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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