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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측면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인도명령신청이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