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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목의 잠정 시가(종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경우 장 개시(종료) 후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참여호가 접수를 연장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정한 임의의 시점에 시가(종가)를 체결한다. 허수성 호가로 체결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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