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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파산 후 만든 파산재단에서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한꺼번에 주는 돈.예금자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작년 처음 시행됐다. 예보는 종전에 파산재단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매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나눠 줬다. 하지만 매년 채권자 회의를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작년부터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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