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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 승인 강화

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이사 본인 거래 때만 이사회 승인(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얻으면 됐으나 개정 상법은 본인뿐 아니라 그 부인과 친인척,이들이 경영권을 가진 기업 등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