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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