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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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